정보통신부는 해양경찰청의 해양사고 및 범죄 신고 122 서비스를 요금감면 대상역무로 지정하였다.
해양사고 및 범죄 신고 122는 해양경찰청에서 소방(119), 경찰(112) 및 13개 해양경찰서로 분산 접수되는 전화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신규로 특수번호를 부여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해양경찰청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망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07. 7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은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안전을 위한 특수번호 서비스에 한하여 보편적역무로 지정하여 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현재 국가안보 신고·상담(111),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사이버테러 신고·상담(118), 화재·조난 신고(119), 밀수신고(125) 및 마약사범 신고(127)가 대상이며, 이번에 해양사고 및 범죄 신고 122를 추가로 편입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해양활동의 안전성 확대와 해상신고 시 신속한 신고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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