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정보통신기술기획연구 위탁연구개발과제 20건 중 6건(30%) 내부직원 수행
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위탁과제를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세부과제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위탁과제 수행관리 지침에는 연구개발 관리규정과 달리 ‘위탁과제’라 함은 연구진흥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일부를 연구진흥원 내부 수행 및 외부기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과 위탁과제 수행관리지침을 비교해 보면, 위탁과제 수행관리지침이 상위규정인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배치되는 것이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위탁과제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면, 기금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이자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임. 이렇게 되면,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연구수행기관이 됨으로써 공정한 관리감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기획연구 위탁연구개발과제 최근 3년간 과제수행 현황을 보면, 2004년에도 5건(9억1천5백만원)중 2건(6억9천만원), 2005년에도 7건(3억원) 중 2건(9천만원)을 내부 직원이 수행하였고, 2006년도에도 8건(3억3천5백만원) 중 2건(1억7천만원)을 내부직원이 수행하였음. 이는 계속적으로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과제수행 능력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과제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될 경우, 위탁연구개발과제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위탁연구개발과제 본연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과제를 내부직원에 의해 수행하게 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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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9일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