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4일(금) 오후 2시 태안군청앞에서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대위는 지역대책위 및 시민사회단체와함께 ‘천연기념물 태안신두리 해안사구 주변 골프장 건설반대 기자화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천연기념물431호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 골프장건설계획을 문화재위원회가 즉각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최근 재개된 태안군 백사장 모래채취 중단을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기자회견에는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대위를 비롯하여 신두리해안사구골프장저지지역대책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민주노동당,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은 오전 9시30분 태안군 백사장 옹벽 설치 반대 현장 액션을 펼치고, 11시 30분에는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 골프장 건설반대 액션을 준비한다.


문의: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대위 송정복사무국장 016-523-9745


[참고자료]

1. 천연기념물 431호 ‘신두리 해안사구’ 인근 골프장 건설 중단

○ 최근 천연기념물 431호인 ‘신두리 해안사구’ 인근에 24홀 23만평 규모의 ‘태안 WEST BEACH 골프장’의 건설이 추진 중이다.

○ 천연기념물 431호인 신두리 해안사구는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원형을 보전하고 있는 해안사구로서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를 비롯해 초종용, 갯방풍, 갯그령, 통보리사초 등 다양한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며 해양생태계와 육지생태계의 전이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지하수를 보전하고 해안지역의 농경지 및 촌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해안 생태관광지로서 생태적, 문화적으로 매우 보전가치가 높은 곳으로서 인근 해역은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계 보전지역 제1호로 지정한 곳 이기도하다.

○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역의 반경 500m에 이르는 구역은 행위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천연기념물에 위해가 되는 각종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다한 농약사용과 생태계의 훼손 등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골프장이, 천연기념물과 불과 80m 떨어진 곳에 행위제한구역 설정의 취지까지 무시한 채 건설된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 해안사구는 해안사구로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해양환경과 상호교류를 통해 생태적, 경관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천연기념물 주변 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골프장 건설을 허가할 경우 후세에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는 과오를 범하는 것으로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 이르기 까지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의 골프장 건설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태안군 바다모래 채취 중단 요구

○ 지난 2004년 8월 1일 이후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중단되었던 태안군의 바다모래채취가 12월 15일 재개되었다. 태안군은 2004년 1300만㎥의 모래를 채취할 예정이었으며, 그동안 550만㎥의 모래가 채취되었고 이번에 750만㎥ 가 또 다시 채취 허가되었다.

○ 서해 경기만 해역은 과거 20년 동안 바다모래채취가 이루어지면서 단 한번도 환경영향평가가 실행되지 않았다. 또한 이미 이 지역의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해양환경피해와 주민들의 생활터전의 붕괴, 생존권의 위협이 명확하게 드러나 많은 지역 주민들이 바닷모래 채취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안군이 민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또다시 바다모래채취허가를 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본적인 환경보전의무를 망각한 처사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도 해양환경을 최우선적으로 보전해야할 정부부서임에도 형식적으로 해역이용협의를 하여 태안군과 옹진군의 바다모래채취를 동의한 것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며 해양수산부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아름다운 서해안의 해안을 자갈밭으로 만들고 해양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하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키는 바다모래채취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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