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악덕 임대사업자가 자신이 부도낸 임대아파트를 경락받아 전세계약을 하려다가, 이에 항의하던 주민을 경찰이 소환조사를 벌이겠다고 하여 해당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해시 S아파트는 부도 공공임대아파트로, 2002년 2월 임대사업자 A씨가 아내인 B씨에게 경영권을 넘긴 뒤 불과 몇 개월 만에 부도가 나 고의부도의 의혹이 짙었다.

이후 경매가 진행되면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낙찰을 받지 못한 40~50가구 입주민들은 보증금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몰렸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B씨의 남편은 자신과 가족 등의 명의로 이 아파트 50채를 낙찰 받았던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당내 부도임대아파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년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부도임대아파트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임대사업자 편향의 임대주택공급정책임을 밝혀낸 바 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마저 관리감독을 게을리하면서 임대사업자의 편익만을 봐주었다.

부도임대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던 경찰이 오히려 주민들을 소환조사하겠다는 것은 범법자를 놔둔 채 피해자를 옥죄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지원특별법이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의 잘못을 교정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입법되었음을 인식하고, 국가재정인 국민주택기금의 유용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부도임대사업자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

2007년 6월 2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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