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은 현행 대부업법상의 연66% 금리상한이 너무 높다고 보며, 85.7%는 재정경제부의 연60%(시행령상 연50%) 소폭인하 방침도 고리대를 용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고리대 추방 민생탐방 과정에서 전국 329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한 결과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지난 5월 29일(화) 전북 지역에서 시작한 ‘고리대 추방과 고금리 인하를 위한 전국 민생탐방’이 6월 25일(월) 경남지역을 끝으로 한 달간의 일정을 완료했다.

이번 민생탐방은 고리대에 노출된 다수의 서민을 보호하고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을 연25% 이하로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고리대 추방 민생탐방은 민주노동당 각 시·도당이 결합한 가운데 △재경부가 추진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법정이자율 연60%에 대한 현장여론조사 △불법 대부업 명함전단지 수거 및 신고 △고금리 피해 실태조사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현장여론조사에서 응답한 3290명의 국민 중에 현행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 연66%가 ‘적정하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1.6%인 51명에 그쳤고, 88.9%인 2924명이 ‘너무 높다’고 답했다.

재경부가 추진 중인 연60%(시행령 연50%대)의 금리 소폭인하 방침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4%인 133명에 불과했고, 85.7%에 달하는 2819명이 ‘너무 높다’고 답했다.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25% 이하가 적정하다는 의견은 78.6%인 2589명에 달해 대부업체 금리상한 대폭인하의 필요성을 실감케 했다.

또 응답자의 90.6%인 2982명이 주1회 이상 TV대부광고에 노출되어 있고, 26.1%인 859명은 대부업체가 아닌 카드·캐피탈사나 은행권의 광고로 잘못 알고 있는 등 허위·과장 대부광고의 규제방안이 시급한 현실을 드러냈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지난해 5월~11월까지 6개월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고금리 추방 등을 위한 민생탐방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한 달간은 서울을 비롯해 전북 군산·전주, 전남 목포, 부산, 충북 청주, 울산, 경북 구미·경산, 대구, 인천, 경남 창원·진주, 강원 동해·강릉, 대전, 제주 등에서 진행됐다.

민주노동당은 민생탐방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부업체 및 신용카드사 등의 금리상한을 옛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인하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방문검사 실시 △대부광고 요건 강화 및 불법 대부행위에 실형·벌금 병과 등을 골자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일상적인 단속 △정부의 공적금융·대안금융제도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서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2007년 6월 2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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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송태경 실장(02-2139-7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