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 오후부터 주요 사업자인 네이버, 다음과 함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조기 시행한다.

※ 그 외 33개 대상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7.27일에 맞춰 7월초부터 순차적으로 본인확인제 시행

정보통신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7월 27일에 맞춰 35개 대상 사업자(일일평균 이용자수 30만 이상 포털/UCC, 20만 이상 인터넷언론)가 일시에 본인확인을 시행할 경우 초래될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사업자인 네이버, 다음과 함께 이번 본인확인제를 조기 시행한다.

따라서 28일부터 네이버 등 본인확인제 조기 시행 사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게시판에 이용자가 댓글 등 정보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들 사이트에 기존에 가입된 회원들도 28일 이후 최초 한번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해당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받고 난 후에는 현재와 같이 ID, 별명 등을 이용하여 게시판에 자유롭게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본인확인제 대상사업자와 함께 국민들이 제도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제를 홍보할 계획이다.

먼저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가이드북을 만들어 정보통신부와 대상 사업자의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한편, 소책자 형태로도 제작하여 일반인들과 본인확인대상사업자에게 나누어 줄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이용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특성에 맞게 플래쉬 애니메이션, 배너, 국민적으로 친근한 캐릭터인 '무대리‘ 만화 등 온라인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며, 포스터를 제작하여 학교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부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인확인제 대상사업자는 대상 게시판이 본인확인제 시행 게시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모티콘과 설명문을 게재하는 등 보급된 홍보물들을 활용하여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동참할 예정이다.

인터넷게시판 이용자들은 게시판에 글이나 정보를 게재할 때 배포된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본인확인제에 동참할 수 있다.

모든 홍보물은 정보통신부(mi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nida.or.kr)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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