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해양에서의 조난, 선박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찰청이 “122” 신고자의 위치를 조회하여 구조할 수 있도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122”는 해양에서의 조난, 오염사고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를 위해 부여된 특수번호이며, 해양경찰청은 기존의 13개 해양경찰서에서 접수하던 신고체계를 일원화한 “122신고접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에 따라 그간 해양사고 발생 시 119로 걸려 온 신고를 이첩받거나 ARS 민원전화로 걸려온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신고접수 지연 문제 해결은 물론 신속한 조난자 위치 파악으로 국민의 생명 구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선박 충돌 및 화재, 물놀이, 레저 사고 등 해양사고로 인해 매년 약 1,000여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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