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부는 휴대폰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 등을 통해 휴대폰 대출업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다수의 휴대폰 불법 대출업체들이 대출의뢰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통상 60%)를 현금으로 입금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고금리(통상 연 480%)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부업법상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및 대부업법과 동법 시행령상 최고이자율(연 66%)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무등록 대부행위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최고이자율 초과 대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이에 따라 정통부와 재경부는 검찰,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휴대폰결제를 악용한 불법 대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 처벌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통부는 휴대폰결제를 악용한 대출행위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포털 사업자에게 ‘휴대폰결제 대출’과 관련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고 ‘휴대폰 결제’ 관련 키워드들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인터넷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즈는 빠른 시일내에 휴대폰대출 관련 키워드에 성인인증절차를 두기로 하였으며, ’네이버‘를 운영중인 NHN과 ’네이트, 엠파스‘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7월부터 신규 휴대폰대출 관련 키워드 광고판매를 중지하고 기존 광고는 해당 업체들과 협의하여 조기 종료키로 하였다.
금번 조치를 통해 휴대폰 불법대출로 인한 피해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국회 과기정위에 계류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대출행위 (휴대폰 결제 ‘깡’) 자체가 불법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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