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전라북도 노인요양시설 교부세 확대 오찬 간담회’ 열어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위원인 김춘진의원(열린우리당, 고창·부안)은 2007년 6월 28일(금) 12:00 국회 귀빈식당에서 보건복지부, 전락북도 도창, 전북노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전라북도 노인요양시설 교부세 확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간담회에서 “행정자치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2007년도 분권교부세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분권교부세 대비 2007년도 예산이 비율을 살펴보면 시도별로 평균 9.8%의 분권교부세가 증가하였으나, 전라북도만큼은 오히려 22%가 감소하여,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의 70%가량이 인건비인 상황에서 하반기 시설종사자 2천여명의 인건비 삭감이 불가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7년 전라북도 노인시설운영비 삭감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특수수요 배정절차와 관련하여 내국세 증가분만큼 증액하여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한도액내에서 시도별로 배정내역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하나, 만일 보건복지부가 배정내역 통보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률로 조정하여 배정한다고 밝혔으며, 동 지침에 따라 68%로 일률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수수요 분권교부세라 함은 특수수요만큼 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연가 100개 이상씩 늘어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전혀 고려치 않고 분권교부세를 증액하지 못해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명하였다.

한편,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부족으로 인하여 시도별 지방비 추경예산 확보 내역을 살펴보면, 6월 28일 현재 확정된 추경예산이 없어 전라북도의 노인시설 운영비 지방비 확보율이 30%로 전체 시도 가운데 꼴지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 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부세 잔여재원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해당 종부세는 결정된다 하더라도 올해라 아니라 내년 4월경에나 집행이 가능해 당장 하반기에 해결해야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문제가 바로해결 될 전망은 아니다.

김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잘 못된 행정으로 전북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결국 이러한 피해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

연락처

김춘진의원실 정책비서관 신연석 02-788-2574, 016-97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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