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시민회의 성명-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을 환영한다

서울--(뉴스와이어)--오늘 환경부는 원수에서 정수까지 수돗물의 생산과정, 수질기준초과내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가 수록된 「수돗물품질보고서」가 국내 최초로 각 지자체별(164개 수도사업자)로 금년 6월 30일까지 발간되어 관할 주민들에게 제공된다고 밝혔다.

수돗물시민회의는 그 동안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수돗물 오염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의 실시를 요구해왔다.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대중공지제도나 수돗물신뢰보고서 발간이 선례이므로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행히 본 제안이 받아들여져 지난 2005년 12월 수도법 개정안에 수돗물 정보공개제도로서 주민공지제도와 수돗물품질보고서가 포함되었다.

수돗물시민회의는 수돗물 신뢰의 첫 디딤돌이 될 본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을 환영하며 도입 취지에 맞는 제도의 실행을 기대한다. 수돗물품질보고서는 수도사업자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작업은 해당 정부, 수도관계자,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자리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보고서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바람을 세심하게 조사하여 추후에 반영하길 바란다.

수돗물시민회의는 앞으로 전국 164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취합하여 분석,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 배포 사업이 의례적인 연례행사가 되지 않도록 감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연락처

수돗물시민회의 김난희간사 02-735-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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