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미FTA 체결을 앞두고 정부가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주요내용으로 단기적 피해보전장치는 수입피해 보전장치 강화와 폐업지원금 지원제도 개선이고 한국농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으로는 고령농 경영이양 확대, 주업농의 소득 및 경영안정장치 확충, 농가등록 실시 및 농업법인 활성화 등이며 기타 농촌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번듯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말만 번듯하고 알맹이는 없는 대책에 불과하며 농민단체와 농업계의 의견도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지난 3월 29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한미FTA로 인해 농민이 피해를 본다면 전액 보상하겠다.”라는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 시절 발언과 “혁명적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농림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료들의 발언에 부합하는 대책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한미FTA로 인한 직접적인 농민피해지원 대책은 ‘수입피해 보전장치 대상품목확대’뿐이며 다른 대책의 내용들은 기존에 실시했던 정책을 약간 보완하거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정책들을 한미FTA 국내 보완대책에 포함시킨 것들이다. 필요한 재원 역시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119조 투융자 계획을 약간 보완한 수준이다.

정부대책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정부가 농업분야 피해액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책에서 한미 FTA로 인한 농업생산액이 15년차에는 1조 361억원이라고 발표했으나 한우, 양돈, 낙농품, 감귤 같은 몇 가지 주요품목의 민간전문가(대학)연구결과를 보면 10년~15년 사이에 이들 해당 품목의 피해액만도 최소 3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전체품목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발표한 피해액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잘못된 분석을 하였거나 피해액 축소를 의도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단기적 피해보전장치로 수입피해 보전장치 강화의 경우 피해보전 발동 기준은 과거 5년간 평균가격의 80%수준이여야만 가능하고 피해보전 비율은 85%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수입급증으로 과거 평균 가격보다 20%이상 하락하여야만 보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기간은 협정발효 후 7년으로 한정하고 있고 수입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기준가격이 매년 하락한다는 것이다.

셋째, 대책의 방향이 여전히 전업농의 규모화에 중심이 맞춰져 있으며 전체농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농과 농업인구의 3/1을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령농에 대한대책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농민의 경우 1ha(3,000평)당 25만원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주는 것을 대신해 은퇴를 유도하고 있어 생활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적은 노령농의 경우 더욱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넷째, 농촌을 농지투기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책에는 농업법인을 통해 도시민의 농지소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더불어 농지를 출자하면 농민도 골프장 주주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재경부와 추가로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농업으로 먹고살기 힘드니 농지를 팔거나 골프장 주주가 되어서 먹고 살라는 이야기인가? 돈 있는 도시인이 농업법인에 참여해서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은 대체 누가한 것인가? 골프장은 환경문제와 위화감 조성 등으로 농촌지역의 중요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농촌에 갈등을 부추기려 하는가?

농민단체에서는 정부의 한미FTA 국내보완대책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정부대책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분석에 근거해서 급조한 대책일 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에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다.

농업은 국가산업의 근간이자 생명산업이며 한 나라의 식량주권을 담당하는 안보적 가치가 있는 산업이다. 정부가 알맹이 없는 대책으로 농민들과 국민들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한미FTA를 폐기하고 농민과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29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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