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300제곱미터 이상이던 원산지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면적을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표시의무대상 식품에 쌀과 쇠고기 외에 김치류,돼지고기,닭고기등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고 새로이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포함되는 돼지고기, 닭고기 및 김치류는 공포 후 1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를 확대시행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한-미 FTA체결등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어가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불량 농축산물이 음식점에서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김춘진 의원의 노력이 빛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복지부는 본 법안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김 의원은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사청문회부터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본 법안이 통과된 29일 당일에도 변 장관을 면담하는 등의 노력의 결과로 긍정적으로 입장이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쌀과 쇠고기에 대하여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300제곱미터(90평) 이상의 음식점만 적용되고 있어 전체 음식점중 0.7%만 해당되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대상 품목 또한 쌀과 소고기 외에도 돼지고기와 닭고기등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농가의 보호등의 차원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
김춘진 의원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고,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알 권리 확보 등 공익적 측면에서 도입·시행한 제도인 만큼 적용범위와 대상품목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속히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수 있도록 마지막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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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