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전세자금대출, 하늘의 별따기
영세민전세자금대출, 하늘의 별따기
‘기획2-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본 주거 실태-1분위’에서는 공급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실태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그 두 번째로 수요자 즉 1분위의 국민이 국가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으로 주거비 보조와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그 중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 지원하는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의 지원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중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은 6천억 예산에 5,587억원을 대출하였고 전체 사업비 중 2%를 차지한다. 전체 수요자 융자사업비 6조 10억원에서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 5,587억원에 불과하다.
국가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에 실제 지원이 미비한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07년도의 예산을 40% 인상하여 8,400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영세민,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은 총가구수에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03년 자료) 이중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의 평균 대출금이 1,700~1,900만원정도로 지원규모면이나 내용면에서 모두 아주 열악한 상황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영세민전세자금 대출 절차>
주택 임대차 계약 → 계약금 10% 지불 → 해당 지자체 심사→ 지자체 추천 → 기금 수탁은행 신청 → 신용평가 자료 추가 제출→ 보증심사 → 대 출 → 계약체결
국민주택기금의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은 접근성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저소득 영세민으로서 해당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 후 추천을 받아 기금 수탁은행에 가서 또다시 추가된 신용평가 등의 자료를 추가, 중복 제출하여야 하고,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증금은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인 담보의 역할을 함에도 이중 삼중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 절차를 밟아야 하나 서류 준비 및 제출, 심사기간 등이 오래 걸려 계약 후 잔금(입주)을 치루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 계약의 안정성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출을 믿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대출이 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될 경우 10%의 계약금을 날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영세서민의 경우 10%의 계약금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
대출금 또한 보증금(서울시 5,000만원, 광역시, 과밀 억제권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의 일정금액 이하(70%이하-서울의 경우 3,500만원)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의 문제점>
1) 이중 심사
지자체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 후 추천을 받아 기금 수탁은행에 가서 또다시 추가된 신용평가 등의 자료를 추가, 중복 제출하여야 하고,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2) 보증인
보증금은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인 담보의 역할을 함에도 이중 삼중의 심사절차를 거쳐 보증인등을 필요로 함.
3) 계약의 안정성 위협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 절차를 밟아야 하나 서류 준비 및 제출, 심사기간 등이 오래 걸려 계약 후 잔금(입주)을 치루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 계약의 안정성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출을 믿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대출이 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될 경우 10%의 계약금을 날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영세서민의 경우 10%의 계약금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 영세민에게 수 백 만원의 계약금은 참으로 큰 돈이다. 그러한 계약금을 잃는다는 것은 회생하기 힘든 실정을 만들 게 된다.
4) 대출금 한도의 현실성
대출금 또한 보증금(서울시 5,000만원, 광역시, 과밀 억제권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의 일정금액 이하(70%이하-서울의 경우 3,500만원)여야 한다.
주거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저렴한 주택은 이미 서울, 수도권을 시작으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부임 후 의욕적으로 쪽방, 비닐하우스에 대해 응급조치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런 바람직한 움직임 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늘어나는 주거빈곤층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렴한 주택을 쓸어버리고 밀어내기식 대규모 개발만 있을 뿐,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없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저소득 영세 서민들에게는 개발은 박탈을 의미할 뿐이다. 서민들의 삶터를 빼앗는 개발을 중단되어야 한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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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