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롤스크린 11개 제품에 대한 방염성 시험결과, 2개 제품은 광고내용과 달리 방염성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방염제품이라 함은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 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하며, 방염제품이라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소방방재청고시 방염성능의 기준에 적합해야한다.(섬유제품표시에관한고시)

또한 햇빛에 색상이 쉽게 변하는가에 대한 일광견뢰도 시험결과, 11개 제품중 3개 제품은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 www.kca.go.kr)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방염성’등을 광고한 롤스크린 11종에 대한 광고·표시 확인시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염성능 광고한 롤스크린 11개중 2개 제품 완전연소

방염성능이 있다고 광고한 롤스크린 11개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2개 제품이 광고내용과 달리 완전히 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방염성능을 표시하려면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방염대상물품및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2개 제품은 동기준에 미달하여 허위·과장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중 3개는 햇빛에 쉽게 변색, 품질미흡

창에 설치하여 햇빛을 차단하는 용도로 쓰이는 롤스크린의 용도상 햇빛에 쉽게 변색되어서는 안되지만, 일광견뢰도 시험결과 11개 제품중 3개 제품이 해가 비치는 바깥쪽 면의 색상이 쉽게 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들이 방염성을 갖춘 제품을 제대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관련시험기관에서 발행한 방염필증이 있는 상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고, 시험결과 해당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방방재청에 시정조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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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소 팀장 최 환 3460-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