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의,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이 4월 10일과 12일 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 2건이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영순의원이 발의하여 7월 2일 통과한 임대주택법은 4월에 발의하여 6월 임시회에 통과된 민생법안으로 임차인 보호에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여 입법 발의한 것으로 입주민들의 보증금 보호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영순의원은 현행법에서 임대주택의 부도는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한 경우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여 위의 경우 외에 결과적으로 경매 등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모회사가 부도나고 자회사는 부도가 나지 않았으나 부실채권으로 사실상 부도 상황인 ‘서산 세창 임대주택’의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부도는 나지 않았으나, 보증보험에 보증 거절당했거나, 보증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현재 전체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10% 정도가 된다. 이 경우도 부도에 준하는 경우로 임차인들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의무화와 함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보증요율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세부조항>

1.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하는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이 경우 등기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 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전세권 설정, 선순위 담보물권 해소 등 임차인을 보호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보증대상을 조정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보증가입을 유도함(안 제12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법이 통과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험가입이 확대되고, 임대주택에 제3채권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영순의원 발의로 본회의 통과된 이 법은 임대주택에 불법적으로 설정한 채권들을 해소하고, 세대별로 묶여 있던 등기를 분리하고, 전세권 설정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주거권 보장이 대폭 확대되었다.

아울러 이영순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에 계류 중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한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법 시행일(07년 4월 20일) 이전에 부도난 임대주택에 한하여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 4월 20일 이후 부도 난 임대주택의 경우 평택의 한승 임대주택, 오남 신일 임대주택 등은 임차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의 입법 활동은 계속 될 것이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연락처

이영순의원실 02-784-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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