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주요내용은 △키, 몸무게, 용모 등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이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혼인 여부 등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 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거나,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사실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토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에는 법 위반 광고를 의뢰한 사업체에 대한 위반(처벌 등) 내용을 통보하여 광고 매체가 자율적으로 광고내용을 개선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조건과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강남지청은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7월 14일까지 모집·채용과정에서 용모, 나이, 결혼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피해사례도 함께 접수받는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강남지청 홈페이지 참고(http://seoulgangnam.molab.go.kr)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개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특별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 분야 특별 행정기관으로서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고용센터와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사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근로개선·산재예방지도 분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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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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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8일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