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내용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06년도 부담금운용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6.25일)를 거쳤으며, 7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06년말 현재 부담금 수는 100개로 전년말 대비 2개가 감소하였음

환경오염 방지목적 등으로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을 신설하고, 기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중 해양생태계 사업을 분리하여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신설(1개 부담금 증가)하였으며, 손괴자부담금(하수도법)등 부과 실효성이 없는 5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유사부담금의 통합으로 1개 부담금이 감소하였음

부담금 징수규모는 ‘05년 11조 4,296억원에서 ’06년 11조 9,534억원으로 4.6% 증가하였음

이는 경제규모 확대(경상GDP증가율 4.6%)에 따른 징수 증가와 산림복구비 현실화, 석유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 등 관련 부담금의 징수금액 변동에 기인

<예시> 정책적 목적을 위한 특정 부담금 징수금액 변동 내역
· 복구비 현실화를 위한 예치기준액 인상(23,085→24,497천원/만㎡)으로 산림복구비용예치금 3,244억원증가
· 에너지사업 재원의 적기확충을 위한 부과요율 인상(14원→16원/ℓ)으로 석유수입·판매부과금 2,468억원 증가
· 여유재원 증가에 따른 부과요율 인하(45.91/1000 → 37/1000)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1,059억원 감소

부담금은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된 재원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특정한 공공서비스 창출을 위해 사용됨

ㅇ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부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전원개발의 촉진 및 전력공급 지원사업에 사용(10,062억원)

ㅇ 석유수입·판매 수익자에 대한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부과를 통해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 에너지 관련사업에 사용(17,179억원)

ㅇ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물 등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에 사용(6,018억원)

ㅇ 금융기관 출연금을 재원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및 상공인 보증, 주택신용보증 등을 제공(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출연금 등 9,684억원)

분야별로는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가장 많은 3.1조원(26.2%)을 사용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환경(1.9조원, 16.2%), 보증·금융(1.8조원, 15.1%), 보건·의료(1.5조원, 12.5%), 건설·교통(0.9조원, 7.8%) 순으로 사용하였음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부담금 신·증설 및 운용에 관한 심의를 강화하여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담금이 그 부과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기금제도기획관실 과장 박성동 02-3480-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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