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국무회의 브리핑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07.03)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 19건 △법률 1건 △법률 시행령 8건 △일반안건 2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농림부 등으로부터 「u-IT 활용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 협력계획」, 환경부 등으로부터 「석면관리 종합대책」, 기획예산처로부터 「200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받았음.

□ 주요 법률 공포(정부제출 7건 의원발의 12건 총 19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한미협정에 따라 반환되는 미군 용산부지에 국가 주도로 공원을 조성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공원의 조성과 관리 △주변지역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함(국회 수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거나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도록 할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

-《주요내용》석유의 안정적 공급과 석유대체연료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는 보세구역 등에서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행위를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에서 제외함.

- 건설공사장안 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공사장 내 자체 석유저장 시설을 갖추고 직접 석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 (02) 2110 - 5453】

□ 주요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제정사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 7. 14. 시행)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규모,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필요한 상품·용역 거래의 요건 등을 규정함.

-《주요내용》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라 하더라도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동일인·친족이 거래 상대방 계열회사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서, 분기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함.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자산총액 7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은 수시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현행 4조2천억원 미만의 기준을 상향 조정).

- 주식의 취득·처분, 증여,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도록 하여 계열회사 사이의 부당지원행위를 예방함.

【의안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책팀 (02) 2110 - 4718】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전자정부법」이 개정(2007. 7. 4.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전자정부 표준화 고시대상에 정보시스템간 연계방식, 행정정보자원 관련사항 등을 추가하여 정보시스템간의 표준화와 상호연계를 활성화하여 시스템의 공동활용도를 높임.

- 민원인의 신원확인 방법을 확대하여 신용카드 등록정보를 이용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되, 행정기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전자문서에 대한 보안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및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의 시행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절차를 마련함.

※ 법률의 제명이 「전자정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도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변경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제도정책팀 (02) 2100 - 3534】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주요내용》대부업 관련 주요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총괄 및 조정, 법령·제도의 개선, 정책점검·평가 등에 관하여 협의·조정함.

- 대부업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위법행위의 효과적인 단속·예방을 위하여 각 시·도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의장으로 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지방국세청·지방공정거래사무소·금융감독원 소속 집행간부 또는 직원 등으로 구성).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02) 2150 - 2372】

□ 일반 안건

●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천안연수원 이전에 따른 천안연수원 시설 개·보수비용 75억 2,700만원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학교의 천안연수원 이전에 따른 천안연수원 시설 개·보수비용 21억 2,100만원 등 총 96억 4,800만원을 200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함.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경제행정재정과 (02) 3480 - 7618】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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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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