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자산운용업계의 입장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을 계기로 자산운용업계는 집합투자 활성화 및 다양한 투자펀드의 등장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투자대상자산의 범위 확대에 따른 다양한 집합투자상품의 출현으로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 확대
투자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그 범위가 온실가스배출권, 기후관련 옵션 등으로 확대되어 투자자의 집합투자상품 선택권이 한층 더 폭넓게 확대될 전망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집합투자업 활성화 및 투자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에 기여
다양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활용을 제도화함에 따라 자산운용업법상 활용 가능한 간접투자기구의 제한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가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재편 및 집합투자기구 종류별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 완화를 통한 다양한 투자대상 운용 펀드 출현 예상
펀드의 종류를 재편하고 펀드 종류별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을 없앰으로써 MMF를 제외한 모든 펀드가 다양한 투자대상에 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사적자치 존중
사모펀드에 대하여는 사적자치를 존중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향후 한국형 Hedge Fund 제도 도입의 계기를 마련
업무위탁 허용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경영 효율성 제고
업무위탁을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정자산에 대한 특화된 운용능력을 배양하고 집합투자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의 기틀 마련
우리는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취지인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통한 금융투자업의 발전 및 투자자 보호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업계 차원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할 예정
자산운용업계는 변화와 혁신을 준비하는 세부적인 실천 방안으로 자산운용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의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자산별 전문 운용능력 배양을 통한 특화전략을 모색하며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자산 운용능력의 배양 등의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웹사이트: http://www.amak.or.kr
연락처
자산운용협회 기획부 02)2122 - 0121, 0125
-
2009년 1월 5일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