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이 빚 독촉 업무를 하는 전국 21개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집중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자들의 심리적 위축감과 법 지식 부족을 악용해, 신용정보사와 채권기관이 불법추심을 저지른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민주노동당도 지난 2005년 9월 채권기관의 법원문서를 가장한 빚 독촉장 전시회를 진행하는 등 신용정보사들의 불법·편법추심에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점에서 지금 진행 중인 금감원의 조사는 그야말로 뒷북 조사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신용정보사와 채권기관들은 빨간색 유인물에 ‘제소대상자 강제집행 통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 압류표목(일명 압류딱지)을 모방하는가 하면, ‘법적 절차 착수예정’이라는 빚 독촉장을 보내 채무자의 공포감을 유발하기도 한다. (※ 용량이 크기 때문에 관련사진과 설명은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minsaeng.kdlp.org/ ‘정책/논평’란의 같은 이름으로 된 보도자료에 첨부하겠습니다)

불법·편법 빚 독촉장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유체동산(냉장고·텔레비전·가구 등의 가재도구 등)의 압류는 집행권원(지급명령, 이행권고, 공증, 판결 등)이 없이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추심원이 직접 유체동산을 압류한다고 조사방문을 한다는 독촉장이 있다.

또 △강제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추심원이 직접 집행하겠다는 독촉장 △압류 공시서, 압류표목(일명 압류딱지)의 형식을 모방한 독촉장 △고소·고발장 형식의 독촉장 등이다.

이들 유형은 단순히 채무자들을 압박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는 이런 압박에 겁을 먹고 카드 돌려막기 등 잘못된 채무변제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현행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불법 채권추심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된다.

민주노동당은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고발활동을 하는 한편, 과중채무자 구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07년 7월 4일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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