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부동산중개공제의 공제금 청구요건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돼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를 야기한 중개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을 제출하더라도, 공인중개사협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게 돼 있고 최종적으로 공제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부동산중개 관련 소비자 불만 2건 중 1건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에 따른 피해였으며,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접수된 공제사고 접수건수는 최근 3년 63.6%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말까지 접수된 부동산중개 관련 상담 1,709건을 분석하고,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실태 및 관련 제도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부동산중개공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 2006년말 현재 등록중개업자수는 78,611개로 대부분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중개공제에 가입하고 있으며, 2006년 말 기준 86,960개 업체가 양 협회에 가입되어 있음.

■ 부동산중개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다발

최근 3년간 접수된 부동산중개 관련 상담사례 1,709건을 분석한 결과, 중개과정에서의 중개업자 과실에 따른 피해 상담이 57.3%(980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접수된 공제금 청구건수도 2004년 217건에서 2006년 355건으로 63.6%(138건) 증가했다. 하지만, 공제금 청구건수 대비 지급비율은 연 평균 44.8%로 낮았으며, 건당 평균지급액은 1,871만원이었다.

■ 공제금 청구요건 지나치게 까다로워 완화 필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부법)에 의하면 중개사고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중개사고를 야기한 중개업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판결문의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어 소비자의 공제금 청구과정에 큰 장애요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소 판결문을 제출하더라도 공인중개사협회가 내부 보상심의위원회의를 통해 공제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을 재차 심의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소송에 승소한 소비자가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일반 사업자가 가입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한피해자는 보험사고사실과 손해를 입증,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다.

■ 중개사고 손해배상금(공제금) 보장 설정액 현실화 필요

현행 공부법 시행령(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의 경우 1억원, 공인중개사의 경우 5천만 원의 보장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 설정금액은 2000년도에 설정된 것으로, 최근 4년간 부동산가격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연평균 16.8%, 총 86% 인상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 공제금 청구 소멸시효기간, 민법(3년) 보다 짧아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중개 공제약관에서는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을 "공제(중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제766조)에서 정한 3년(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기간 : 안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보다 짧아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제금 청구시 중개업자와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판결문을 구비해 공제금을 청구하도록 해 중개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원의 판결이 지연될 경우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에 ▲공제금 청구요건의 완화 ▲손해배상 보장 설정액 현실화 ▲소멸시효기간 연장 ▲공제금 지급범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협회에는 소비자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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