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무선국의 허가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사유 구체화 ▲전파사용료 가입자 수 허위 통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 무선국의 신고폐지처분 근거 마련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행정 재량권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선국의 허가취소·운용정지 등의 사유와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정지 사유 중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행정처분사유를 법률로 상향입법하였다.
이렇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사유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무선국 시설자 등이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파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를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도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열람, 사본교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 규제 공백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허가취소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신고대상 무선국의 신고폐지처분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보통신부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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