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TV수신료.공공임대주택임대료 등 공공부문 연체현황 및 제도분석

2007-07-10 10:12
서울--(뉴스와이어)--경실련은 TV수신료, 임대주택 임대료, 범칙금, 과태료 등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어지는 공공부문의 연체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지난 5월과 6월에 4대 사회보험과 4대 공공요금의 연체현황에 대한 분석·발표에 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1.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금, 전기요금보다 최대 190배 많아

경실련 조사결과, 공공부문의 연체제도는 개별 법률이나 조례, 규정에 의해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고, 기준이나 원칙 없이 연체금을 부과함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연체금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원금 10만원을 납부기일을 지키지 못해 연체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전기요금은 하루 연체 시 50원의 연체금만 내면되지만, TV수신료는 5,000원, 공공임대 주택임대료는 9,500원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각각 전기요금의 100배와 190배에 해당하는 연체금이다. 이는 TV수신료와 공공임대주택임대료가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각각 5%와 9.5%의 높은 최초 연체이율이 적용된 연체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기요금에 비해 400배나 많은 20,000원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장기 연체한 경우로 가정 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전기요금은 최고로 장기 연체한 경우에 연체원금의 2.5%인 2,5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TV수신료는 2배인 5,000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3.8배인 9,500원, 과태료·범칙금은 20배인 50,000원, 세금은 75,000원으로 30배나 많은 연체금을 부담해야 한다

2. 기준과 원칙 없이 부과되는 공공부문 연체제도

경실련이 조사한 공공부문에 최초로 부과되는 연체이율은 세금이 3%로 가장 적었으며, TV수신료 5%,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9.5%, 과태료·범칙금 20%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과기간은 1회 ~ 60개월, 최고한도는 원금의 5~75%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국세는 원금 50만원, 지방세는 원금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한 달이 경과한 후 매월 1.2%씩 60개월간 중가산(최대 75%)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범칙금은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것이나 연체금이 단순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부과되는 지연이자라는 점에서는 타 공공요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과 같이 과태료 범칙금이 10일단위로 원금의 20%, 50%의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비록 금액의 제한이 있다하더라도 최대 75%, 최장 60개월 간 부과하는 세금의 연체제도에서도 그 원금의 성격과 무관하게 연체금의 적절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3. TV수신료, 2006년 연체수익 합계 38억 원, TV수상기 기준 총 3,189만 건 연체

경실련 조사결과, 2006년 TV수신료를 연체한 건이 무려 3,189만 건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방송공사가 공개한 2006년 TV수신료 연체로 인한 수익인 38억여 원을 TV수신료 연체 시 부과되는 연체금 120원으로 나눈 것이다. 2005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1,599만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으며, 이는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같이 통합고지·징수하기 때문에 전기요금과 동시에 연체되어 불필요하게 연체가 증가한 것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 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율 연 114%해당, 약관법 위반으로 시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24일 근로복지공단이 여성근로자에게 임대한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등 사용료에 최초연체이율 5%를 부과하는 연체조항은 년 60%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되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실련이 조사한 대한주택공사 임대료의 연체조항 역시 근로복지공단과 동일하게 개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법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대로라면 현 주택공사의 9.5% 연체이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연체이율보다 무척 높은 것으로 무려 년 114%에 해당하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의 임대료 역시 약관법 위반이며 시정되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과도한 연체이율 낮추고 하루 단위로 연체금 부과 등

모든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연체자로 몰고 있는 현행 연체제도 개선해야

현재 각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고의·악의적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 혹은 서비스 공급의 혜택을 중단하거나 재산압류, 강제 환수 조치 등 각종 불이익과 제재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높은 연체이율이나 부과기간, 가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결코 합리적일 수 없는 것으로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이에 다수 선량한 연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모든 공공부문의 연체제도를 전환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 고의나 악의적 채무자를 가려내고 제도적으로 이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일반적인 연체제도와 구별하여 별도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각기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연체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과도한 연체금은 적정하게 낮추고, 납기일 이후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연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 또한 TV수신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과태료·범칙금 등과 같이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무조건 높은 연체이율이 적용된 연체금을 일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미 연체된 경우에 서둘러 연체금을 납부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며, 오히려 먼저 연체금을 내는 사람이 나중에 연체금을 내는 사람보다 불리하게 작용되는 등 납부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연체금을 늦게 내도록 유도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공공부문의 연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법 개정운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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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