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건설사 담합 적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2007-07-10 10:54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사업자선정 및 턴키입찰 과정에서 7개 건설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모두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 동안 감사원, 청렴위원회 및 시민사회가 지적한 제도적 문제들이 밝혀진 사례로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는 재개발사업비리를 포함하여 모든 민자사업(BTO, BTL) 및 턴키제도 또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회성 조사만으로는 건설사업 담합구조를 청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의 특혜 제도개선과 가격경쟁시스템 도입, 그리고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엄벌을 통해서만이 가격담합구조를 근절 시킬 수 있음을 재차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사정당국은 모든 민자사업과 턴키공사를 전면적으로 수사하라.

경실련은 턴키공사 입찰담합, 민자사업 특혜시비, 재개발사업비리, 공공공사 뇌물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정당국의 전면적인 수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이러한 사업성비리는 일회성이 아니라 개발업자와 개발공무원들간의 유착관계가 근절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건전한 사업경쟁자들의 의욕마저도 꺾는 가장 탈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시켜 국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설 및 사회구조는 부패구조로 얽혀 있어 부패지수가 매우 높은 반면에 사회투명성은 매우 낮다. 이러한 부패구조로 유지되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소득 3만불이나 선진국 진입 구호는 부패구조를 가리기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정당국은 모든 민자사업과 턴키사업을 전면적으로 수사하고 책임에 따라 엄중한 처벌하여 부패의 사슬을 끊는 데 적극 나서야한다.

둘째, 담합한 사업진행을 즉각 취소하고, 관련업체들을 영업정지 시켜라.

자본주의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정당한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성장한다. 때문에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은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매우 엄중한 불법행위이다. 때문에 이번 공정위의 조치처럼 단지 과징금부과만으로 사건이 끝난다면 금번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들은 재수 없이 걸렸다는 운수타령과 냉소만 남을 것이다.

건설공사에서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부정부패로 얻는 이익이 큰 대신 불법행위는 적발되어도 처벌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입찰담합으로 수주한 사업은 바로 계약해지 시키고 관련업체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한다면, 담합행위에 대한 유인은 상당히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담합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 (영업정지가 아닌)입찰참가제한조치만 있고, 건설산업의 기본법인 건설산업기본법과 특혜백화점이라 불리는 민간투자법에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벌금(개인은 징역 포함)부과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건설사들이 아무리 불법적 담합행위를 일삼아도 법률적으로는 계약해지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없다.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더라도,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영업제한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턴키공사는 대상이 됨) 벌금도 수천만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은 제도적으로 담합을 용인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불법 담합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조항의 신설 및 강화는 시급히 마련해야한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발주기관은 입찰 시 이미 ‘청렴이행각서’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제한, 계약해지 등에 대한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담합행위자에 대해 발주기관이 처벌의지만 있다면 즉각적인 제재가 가능하므로 즉각 규제조치를 시행해야한다.

셋째, 정부는 가격담합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사업비 검증시스템을 만들어라.

일부 정부기관은 민자사업(BTO, BTL) 및 턴키공사의 공사비가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민자사업의 경우는 높은 공사비로 인하여 시공 중에는 공사비 폭리를, 운영기간에는 운영비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민자사업과 턴키공사는 다른 공공사업과 달리 경쟁사업자가 소수이기에 가격담합이 쉽고, 이로 인해 얻는 불로소득의 규모가 공사비의 30%이상이 되므로 재벌급 건설업체들의 불법적 담합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건설사업자들의 가격담합이 있더라도 이를 밝혀낼 수 있는 정부부처의 가격검증시스템이 없어, 가격담합의 예방은 물론 적발도 할 수 없다. 특히 민자사업의 경우, 세금이 투입되고 사용료를 국민들로부터 충당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보는 철저하게 감춰져 있어 담합과 개발공무원들간의 유착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현재의 부풀려진 가격구조(표준품셈)를 선진국형 가격구조(*실적공사비)로 전환하지 않는 한 금번과 같은 가격담합은 없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이미 14년전의 약속대로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고, 선진국형 실적공사비 가격구조로 전환하여, 공공기관 스스로도 민자사업 및 턴키공사에 대한 가격검증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민자사업을 포함한 국책사업들은 인터넷을 통한 상시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경실련은 담합행위에 대한 근본원인의 규명과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적발된 해당 업체에 대한 과징금만으로 마무리 된다면, 이는 또 다른 담합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한다. 정부는 담합행위가 일부 업체들만이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담합을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들(처벌미약, 느슨한 감시체계 및 가격검증시스템 부재 등)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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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