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의원외교차 일본방문
한편, 한센인보상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대만의 한센인과 달리 국내 한센인의 경우 한국전쟁, 입소시 개명, 호적법 개정 등으로 입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어려워 보상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일본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춘진 의원은 7월 12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
연락처
김춘진의원실 정책비서관 신연석 02-788-2574, 016-97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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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