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인터넷에 노출되는 주민등록번호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 수집 시 의무 고지사항 준수는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 개인정보 수집시 의무 고지사항 준수

‘07. 6월말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결혼정보, 학원 등 12개 분야 10,278개 웹사이트에 대한 점검 결과, 수집목적·열람, 정정 등 동의철회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5,023개(4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제결혼정보, 학원, 대출업체 등 3개 업종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목적, 수집항목 등 의무적 고지사항 전반에 대해 고지가 미흡하였다.

▶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노출

인터넷에 노출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그동안 지속적인 점검·삭제 결과, ‘06. 11월 점검 시에는 약 1만 건이었으나 ’07. 6월 점검 시에는 약 3천 5백 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 노출은 ▲관리자 보안실패 ▲서비스 이용 또는 민원처리를 위해 본인이 개인정보를 직접 게재 ▲인터넷에 노출된 명단의 복사 게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전체 노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 P2P(개인간 파일공유) 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프루나, 동키호테 등 24개 P2P 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점검 결과, ‘06. 11월 약 1만 8천건, ‘07. 5월 약 4천건의 이력서, 주소록 등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공유정보에는 학력, 주민번호, 자기소개서 등 개인의 민감한 신상정보는 물론 다량의 회원명단, 고객정보 파일도 포함하고 있었다.

정통부는 상반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량 수집하면서도 의무고지 준수율이 저조한 국제결혼정보, 학원, 대출업체 등에 대해서는 이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상 노출 주민등록번호와 P2P 사이트 개인정보를 조속히 삭제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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