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나이 기준 일률적 감점 규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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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07-12 09:16
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선정할 때 감리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감점처리 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07년 1월 3일 윤모씨(66세, 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중 감리원 연령제한 항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의 원인이 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52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은 「주택법」 제24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그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총괄감리원과 분야별감리원의 감점항목을 보면,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경우 매 1세마다 0.1점씩 감점하여 만 69세 이상의 경우는 0.5점을 감점하도록 하는 연령제한 항목이 있었으며, 동 고시가 2007. 5. 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63호로 개정될 때에도 당해 항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국가인권위는 나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약화는 개인차가 크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현업에 종사하기에 충분한 육체적 능력을 보유한 이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지 나이라는 형식적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감점하는 규정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책임감리원의 경우, 현장감독에 필요한 기초체력도 중요하지만 감리경험과 업무지휘능력 등 경륜도 중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권고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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