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잉지명수배는 인권침해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울산지방검찰청 이모(34세)검사 및 정모(46세)씨의 부당한 지명수배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피진정인들이 행한 지명수배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이들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강모(56세)씨는 △고소사건과 관련한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울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였으나 편파수사를 이유로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귀가하였고 △이후 위 검찰청에서 전화로 출석의사를 물어보아 이를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출석일자 및 출석요구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지명수배가 되었다며 2004년 2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진정인에 대한 지명수배를 지휘한 검사 및 실무자는 △진정인에게 3회 이상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절대로 조사받으러 가지 않겠다”며 출석을 거부해 지명수배한 것이며 △2004년 2월 23일 진정인이 전화로 출석을 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지명수배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지명통보 대상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 중 소재수사 결과 소재불명인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지명수배는 지명통보 대상자 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에 대해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진정인의 경우는 △소재불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영장이 발부된 상태도 아닌 점 △“무고혐의 판단을 위해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도 출석요구에 불응하겠느냐”고 말한 정도의 수사보고에 기재된 대화 내용만으로는 출석요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석일시, 장소 등이 분명하게 명시된 출석요구통지부 등 관련 서류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에게 어떠한 출석 요구 행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에 불응할 것이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지명수배를 행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과잉지명수배로서 적법절차(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지침 및 헌법 제12조)를 위배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지휘감독자인 검찰총장에게, 긴급체포를 전제로 하는 지명수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출석요구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잉지명수배를 행한 피진정인들에게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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