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법원이 민주노동당 전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갑용 전 구청장은 이상범 전 울산 북구청장과 함께 공무원노동조합의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해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노동당은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이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노동자들의 자주적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의 결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가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모습을 반복해 왔다. 급기야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주지 않는다고 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왕조시대의 하급 관리나 또는 꼭두각시로 여기지 않는다면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소행이다.

그런데도 사법부가 행자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법부는 역사적으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손으로 선출된 기관장이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을 행정자치부의 부당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를 박탈한다면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하지 선출할 이유가 무엇인가.

자치단체장도 사법처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들이 소환할 수 있다. 하지만 행자부의 지침을 사법처리의 잣대로 삼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부당한 행자부의 조치와 사법부의 판단은 지방자치를 한 걸음 더 전진시키기는커녕 권위주의 정부시절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민주노동당의 단체장은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하더라도 파업참가를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상고가 기각되었으나 구청장으로서 용기있는 결단을 내렸던 이갑용 전 구청장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낸다.

2007월 7월 1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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