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환경센터 성명-방사성폐기물 처분 공론화를 가로막는 산업자원부의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지난 6월 20일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방폐물 부지를 찾기 위해 일방적인 추진은 계속해 왔지만, 정작 중요한 방폐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현행 법률상 중저준위방폐물은 산업자원부가,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는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핵발전소 등 발전 설비 등에 대한 것은 원자력위원회가 맡아 업무를 결정해왔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전반에 대한 일관된 정책 수립과 사용후핵연료의 폐기, 처분과 같은 사안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의 필요성은 시민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조차 계속 지적되던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산업자원부가 밝힌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의 실 내용은 그동안 다양한 경로로 이야기되던 문제점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

첫째 작년 에너지기본법 시행과 함께 출범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사용후 핵연료 TF까지 구성해가면서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수차례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가 검토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국가에너지위원회 사용후핵연료 TF는 정부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까지 포괄하여 고준위방폐물(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방식, 최종처분방식과 그 공론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산자부의 입법예고에서는 산업자원부 장관 소속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처분장의 부지 선정과 공론화 계획까지 논의하도록 되었다. 이는 그동안 핵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이해당사자로서 참여했던 산업자원부가 공론화의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의미로서 기존 국가에너지위원회, 원자력위원회와의 혼란을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공론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정부가 공공연히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산자부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에 저장·처분이외에 재활용을 넣음으로써 사실상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용인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는 현재 한반도비핵화선언 및 한미원자력협정에 위배되는 일로 정부는 국제적으로는 재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밝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재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도 없다.’는 식의 애매한 태도를 일관해 왔다. 이는 과학기술부와 학계 일각에서 재처리를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나 핵비확산성재처리와 같은 변형된 재처리 연구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계획,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재처리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흐름이 맞물려 있는 가운데 이번 산자부의 입법예고는 핵재처리를 위한 사전단계의 의미를 지닌다. 핵재처리 문제는 국제사회의 관심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다. 이를 방폐물 관리와 함께 일괄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뿐더러 시민사회의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셋째, 이번 방폐물기본법을 통해 방폐물관리기금이 마련되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핵발전소 사후처리비용은 한수원의 회계장부상에만 존재하는 금액으로 실제 사용할 재정이 없다는 비판을 시민환경단체는 물론 감사원으로부터도 지적받은 바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방폐물관리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재정을 다 른 용도로 활용해온 한수원의 입장을 반영, 기금의 출자를 10년간 유예한다거나 정부의 기금 출자를 가능케하는 대목은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다. 한수원은 그동안 핵발전의 경제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후처리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방폐물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을뿐더러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일이다. 방폐물 관리기금은 유예기간 없이 전체 금액이 마련되어야하며, 앞으로 추가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은 모두 발생자부담원칙에 따라 한수원이 부담토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방폐물 관리와 운영이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지대로 진행되는 것을 목격했다. 또한 핵재처리와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은 듯 문제를 넘어가려는 태도 또한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마치 입법예고의 내용이 그동안 시민환경단체의 주장을 모두 반영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인 방폐물 관리와 재처리 문제 등이 또다시 사회적 공론화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시민환경단체는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입법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국가에너지위원회 등 보다 넓은 광장에서 방폐물 관리의 방안들을 논의 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2007. 7. 13.

웹사이트: http://ec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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