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노동부의 ‘직무급제 현실적 대안’ 주장은 차별시정제도의 문제점 인정하는 것
노동부가 발행한 차별시정 안내서 비교대상 노동자에 따르면 별도 직군으로 분리할 시에는 비교대상 노동자가 없으므로 차별시정제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안내서 27 - 28쪽)
차별시정제도는 비교대상 노동자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역으로 동일 회사 안에서 직군분리 등을 통하여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를 없애면 이 제도의 적용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미 경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하여 운영되는 기업의 작업환경을 직무와 일의 역할 등에 따라 구분하고 근로자를 각각 분리하여 배치, 운영해 차별의 대상을 없애라’는 직군제, 직무제 실시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렇듯 분리 직군제는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차별을 고착화하는 제도인데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정부와 노동부가 이를 옹호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주장인 것이다. 정부와 노동부의 분리직군제 주장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를 안하겠다는 분명한 ‘차별 고착화’ 선언일 뿐이다.
2007년 7월 18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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