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이랜드 사측은 노조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뉴스와이어)--이랜드 사측은 노사 협상에서 18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안을 제시하면서 전향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8개월 이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은 이미 그 까루프 노사가 합의하여 이랜드가 승계한 단협에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며, 단협에는 모든 직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이랜드 사측은 이미 노사가 합의한 단협 내용을 어기고 18개월 이상 된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해고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안은 회사가 굳이 선심 쓰듯 내놓지 않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해결될 일이다. 이미 법원은 이랜드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랜드사측이 제시한 것은 어떻게 하든 복직시킬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 대해 양보안인 듯 내놓은 것에 불과한 안이다.

오히려 단협에 명시된 모든 직원의 고용안정이라는 조항마저 무시하고 3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의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

결국 이랜드 사측이 내놓은 것을 그동안 어기고 있던 단협을 일정 정도 준수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일 뿐 전향적인 안이 아니다.

게다가 같은 그룹 내의 계열사인 뉴코아에 대해서는 고용보장을 내놓고(이 역시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이 없어 이행여부가 불투명하지만), 홈에버에 대해서는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형적인 노조분열 술책이다.

만약 이랜드 사측이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을 내놓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거나, 용역 깡패를 동원하여 힘없는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짓밟는다면 전국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미 13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이랜드 불매운동을 선언했고, 7월 21일에는 전국 동시행동에 나서기로 한 만큼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노사합의로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60여개 전국 주요 매장은 대대적인 불매운동의 폭풍 속에 휩싸일 것이다.

이제라도 파국으로 가기 전에 최소한 고용보장과 단계적 정규직화를 골자로 하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동안 1,000여건이나 불법편법을 저지른 이랜드그룹의 차별과 탄압, 대규모 해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07년 7월 18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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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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