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결의대회 19일 개최
지난 12월 22일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보증금 보장이 이루어지는 듯하였으나 4월 17일 건교부에서는 특별법을 뛰어 넘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건교부식 시행지침(안)으로 전국의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분노하게 하여 전국 동시 다발 옥상 투쟁을 전개하게 하였다.
또한 부도임대주택이라면 당연히 보증금 보전을 해줘야 하건만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입할 수 없어서 안 된다, 미준공이라서 안 된다, 4월 20일 이후에 부도나서 안 된다 등 이런 저런 이유들로 특별법에 해당 안된다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실제로 부도나 마찬가지인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다시 한 번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다.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을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목을 죄는 올가미로 쓰고 있는 건교부!!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수수방관인 건교부를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타들어가는 가슴을 쥐어짜며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 여기에 매입사업시행자인 주공은 말도 안 되는 매입지침을 만들었으며 신체포기각서와도 같은 확인각서에 인감도장까지 찍어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임차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확인각서 안에서는 그 어떤 단지, 어떤 세대도 보증금 보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제대로 된 물건을 사고 싶다."
"장사에는 이문이 남아야 하는데 손해 보는 장사다."
"보증금 보전을 못 받으면 대출받아 이사 가면 되지 않나."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상술의 잣대로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에 임하는 주공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지금까지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가정이 해체되고, 생업을 포기하는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 온 피눈물 나는 투쟁의 과정을 한 순간에 헛수고로 만들어준 그대들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또한 깊이 반성한다. 3당에서 연속적으로 발의하는 사상 유례 없는 민생법안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했는데, 이제는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처절한 상황을, 매일 밤 잠 못 들고 한숨과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임차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겠지 기대했던 그 마음을 반성한다.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부도임대주택의 1차 원인제공자인 정부에게 잘못된 임대주택 정책의 책임을 물으며 보증금 전액 완전 보장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아울러 여지껏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받아온 피해보상까지 함께 요구한다.
7월 19일 전국의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직접 청와대로 매입요청서류를 들고 매입요청을 하러 간다.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필요 없다. 정부는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매입요청을 반드시 받아 모두 매입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의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여지껏 오직 하나 임대 보증금 전액 완전 보장을 외쳐왔고 앞으로도 보증금이 완전 보장되는 날까지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며 피 같은 보증금 한 세대도 빠짐없이 모두 되돌려 받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보증금 보장 위해 특별법 만들었는데 보증금 보장 못해도 받아들이라는 확인각서에 인감도장 웬 말이냐, 즉각 폐기하라!
- 정부는 신체포기각서와도 같은 확인각서 따위로 임차인의 목을 죄는 최첨단 악덕 임대사업자 주공을 해체시켜라!
-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위한 확실한 대책마련을 수립하여야함에도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건교부 임대주택팀을 해체시키고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 정부는 부도임대아파트라면 이유를 따지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보장하겠다는 확인각서를 쓰고 매입요청세대에게는 무조건 보증금을 전액 보장하라!
전국 부도임대아파트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성훈 · 박남식
전국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요구사항
_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부도의 범위를 확대시킨 임대주택법에 적용되는 부도아파트의 임차인 보호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 부도임대주택 매입요청 세대라면 전량 매입, 보증금 전액 보장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정책 수립도 제대로 못하는 건교부 장관 퇴진
- 엉터리 매입지침과 확인각서로 임차인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며 상술의 잣대로 부도임대주택 매입에 응하는 박세흠 주공 사장 퇴진
- 주공의 매입지침, 확인각서 전면 폐기
- 주공의 매입업무 담당자들 전격 교체
- 협의 매입에 대한 지침 마련 - 협의매입에 대한 수요조사 선행
- 임대보증금 영수증이 없을 시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 서류로 인정
- 미납 임대료, 관리비 영수증은 최종 3개월 영수증으로 확인
- 미납 임대료 공제기간은 계약 기간 내로 할 것
-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주공에서 제시하는 임대조건과 임차인이 종전에 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임대조건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매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민·관·주공이 함께 하는 협동기구를 만들어 상호 협조하여 진행할 것
- 부도 임대사업자 전면 기획 수사 강력 처벌
- 부도임대주택의 원인 제공 부실 감독/관리 지자체 기획 수사 처벌
- 기금 수탁자 국민은행 전격 수사, 부실 대출 담당자 강력 처벌
-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수립 (특별법 제3조 3항)
-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실패 때문에 양산된 부도임대아파트로 고통 받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할 것
부도 임대주택 매입요청세대 전량 매입, 보증금 전액 완전 보장을 위한 전국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결의대회
- 일시: 2007년 7월 19일(목) 오후 3시
- 장소: 서울 광화문 열린 시민광장
http://cafe.naver.com/budoapt.cafe / 011-684-0045 / 011-431-1254
전국부도임대아파트공동대책위원회 개요
전국 공공 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생존권이자 전재산인 보증금을 날리고 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이에 전국부도 임대아파트 공동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투쟁한 결과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이후에도 속출할 수밖에 없는 임대아파트의 부도에 대처하기 위해 지금도 투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cafe.naver.com/budoapt
연락처
정책국장 오명선 010-6219-1085
투쟁국장 김동기 011-246-8698
총무국장 고광조 010-5444-4838
이 보도자료는 전국부도임대아파트공동대책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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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5일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