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민에게 불이익 강요하는 공공부문 연체제도 개선 시급하다”

2007-07-19 10:45
서울--(뉴스와이어)--경실련은 7월 19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공공부문 연체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4대 사회보험료, 상·하수도요금, TV수신료,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는 공공부문 연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경실련 박병옥 사무총장의 인사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철영 사무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공공부문의 연체제도는 개별 법률이나 조례 규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면서 연체금을 부과하는 공공주체의 입장만이 반영된데 반해 연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연체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체계적으로 검토되지 못하였다. 경실련은 3회에 걸쳐 공공부문의 연체제도 현황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공부문 연체제도의 취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분별로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연체이율, 부과기간과 방식 등이 일관성 없이 각기 운영되고 있는 실상을 지적해왔다. 특히, 연체이율이 과도할 뿐 아니라, 하루를 연체해도 한달 또는 3달 연체료를 부과하고, 동일한 성격의 요금임에도 부과하는 지역 주체에 따라 다른 연체금을 부담하고, 더 나아가 건강보험의 급여제한 등에서와 같이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현행 방식이 다수의 선량한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시키고 부당한 피해를 가져올 뿐이라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시급성이 바로 오늘의 토론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로 열린 오늘의 토론회에서 제1 발제자로 나선 임충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연체금의 법적 의미와 정비를 위한 방향과 제언’이란 주제로 고의적 또는 악의적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부문 연체금 등 가산금 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를 위해 연체용어의 통일, 과도한 연체이율 조정, 적정한 부과기간의 통일과 연체 시 부과되는 연체금을 하루 단위로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상·하수도 사용요금 등의 연체이율의 지역 간 편차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번 토론회의 제2 주제 발표를 맡은 황도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은 ‘공공부문 연체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현행 공공부문 연체제도가 기준과 원칙 없이 각기 다른 기관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부과되면서 연체이율과 부과기간, 부과방식이 모두 제각각이라는 점을 밝히고 불합리한 문제를 양산시키는 현행 연체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지역적 여건의 고려가 필요 없는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지역에 따라 연체금의 큰 차이가 있다는 점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혜택을 중단하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였다. 황도수 운영위원장은 공공부문 연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연체이율 조정, 일할계산방식 도입, 최고한도 제한 등의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 폐지와 상·하수도의 중가산 제도 폐지 그리고 TV수신료 징수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일시적이나 장기적으로 연체를 할 수 밖에 없는 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강조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최태용 한국상하수도협회 기획홍보처장은 민간부분의 연체제도는 법적·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는데 반해 공공부문의 연체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어, 적정한 연체이율의 제시, 부과방식의 개선 및 중가산제도의 폐지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행정사회법제연구실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연체이율을 산재·고용보험처럼 월 1.2%로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연체이율과 부과방식, 최고한도 설정은 각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공공부문의 과도한 연체이율과 체납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부문 연체이율을 3% 이하로 낮추고 최고한도는 25%를 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양승욱 변호사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가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사회보험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연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진료비 환수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근본적으로 보험료 연체자의 보험급여 제한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인 법제처 심의관은 현행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체금, 가산금, 연체료 등의 용어에 대한 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월 단위 또는 3개월 단위로 부과되는 연체금의 부과방식을 일단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 급여제한제도는 연체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중단, 진료비 환수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한꺼번에 주고 있어 지나치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환수한 진료비를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그동안 불합리한 공공부문 연체제도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가 공공부문의 연체제도를 진단하고 심도 있는 방안 논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의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기대하며, 앞으로 경실련은 공공부문 연체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의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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