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주택거래신고지역, 중개업자의 거래신고 의무 없어 본래 취지 무색해”

서울--(뉴스와이어)--현행 투기의 우려가 있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거래시 15일 이내 실거래가액과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가 주택을 거래하는 당사자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신고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보다 더욱 강화하여 신고시 허위나 부정이 없도록 막기 위해 투기지역이나 투기예상지역을 지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있는 중개업자의 신고의무가 없어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낮춰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었다.

이에 이영순의원은 16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의무자로 중개업자를 추가하였고,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서면제출토록 하였다.

이 법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이 좀 더 투명해 지고, 더 나아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주택거래 신고지역에 부동산의 거품을 걷어내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개정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 발의 취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가격의 허위신고 등을 확인할 제도적 장치 미비

-주택거래신고(주택법 80조의2)지역에서 중개업자의 신고의무가 없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공인중개사의 거래신고 의무 부여(안 제27조의제6항)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중개사의 신고의무가 없으나 중개사도 함께 신고하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제의 실효성 확보하고자 함

2. 신고 사항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서면 제출 (안 제27조의2제1항)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토록 함

3. 미신고자, 허위 신고자에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 (안 제51조제4항)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연락처

이영순의원실 02-784-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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