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법인카드도 ‘클린’하게

서울--(뉴스와이어)--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가 법인카드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고 경비집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클린카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클린카드’ 제도는 룸싸롱, 나이트 클럽 등 유흥업소로 분류된 특정가맹점에서의 법인카드 결재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카드결재시 ‘거래제한 업종’이라는 승인 거부 메시지가 뜨게 된다.

동서발전은 이를 위해 지난 14일 제도시행에 대한 사업소 설명을 마치고 18일 본사 및 사업소별로 해당 거래은행 제휴 카드사에 제한업종에 대한 사용제한 요청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클린카드’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동서발전이 이번에 ‘클린카드’ 제도 시행과 관련해 설정한 거래제한 업종으로는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과 이발소, 안마시술소 등의 대인 서비스업, 기타 오락실, 골프연습장 등 집행목적에 적절치 못한 업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실제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찾기 힘들지만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경비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클린카드’ 제도 시행의 취지”라며, “신뢰받는 윤리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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