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설탕담합 적발 관련 경실련 논평

2007-07-23 11:49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업체들이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며 CJ 227억원, 삼양사 180억원, 대한제당 103억원 등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양사와 대한제당 등 2곳을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이제 우리사회는 담합행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올해에만 정유사, 합성수지, 아이스크림 등 반복되어 발생한 담합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은 3,294여억원으로 이미 작년 한 해 과징금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 담합이 소비자들에게 끼치는 피해도 막대하다. 이번 경우만 보더라도 작년 3월 밀가루, 10월 주방 세탁세제에 이어 설탕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기업들이 치밀하게 장기간에 걸쳐 담합을 해 왔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과징금과 막상 고발을 해도 별다른 사법적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 현실에서 기업들이 담합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담합에 대한 제재방안과 관련, 현재의 터무니없이 적은 과징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담합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고, 담합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악성경제 범죄이며, 선진국에서도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도 담합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도 있다는 확고한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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