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와 라이센스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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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코리아
2007-07-24 10:19
서울--(뉴스와이어)--유무선 통신용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인 브로드컴과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의 계열사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이동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는 최근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의 핸드폰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의 수입 및 공급 재개를 골자로 하는 라이센스 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무역위원회(ITC)가 주재했던 브로드컴과 퀄컴간에 소송에도 관여한 바 있는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는 이번 브로드컴과의 라이센스 계약 합의에 따라 브로드컴의 특허를 침해해 수입이 금지된 퀄컴 칩 기반의 핸드폰과 PDA 등 각종 모바일 기기를 미국 내에서 수입,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양사의 합의안에 따르면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는 앞으로 판매되는 휴대폰과 PDA 등의 모바일 기기당 6달러씩을 브로드컴에 지불해야 하며, 그 한도는 분기당 최대 4천만 달러, 총 지불액은 최대 2억 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그 반대 급부로 버라이즌은 현재 브로드컴이 퀄컴과 소송중인 6개의 특허 사용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밖의 상세한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는 ITC의 배상 결정을 이전의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판결한 수준에 그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철회하는 것을 포함해 ITC의 수입 금지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중지하게 되며, 수입된 핸드폰의 특허 침해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버라이즌 와이어리스의 로웰 맥아담(Lowell McAdam) CEO는 “우리는 이번 브로드컴과의 합의에 따라 혁신적인 제품을 고객에게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받게 돼 기쁘다”면서, “오늘 양 사가 발표한 것과 같이 시장의 원칙을 지키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민감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 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브로드컴의 CEO이자 사장인 스코트 맥그리거(Scott McGregor)는 “브로드컴은 이번 협력으로 버라이즌이 보유한 무선네트워크 기반에서 운용되는 차세대 핸드폰과 PDA 서비스를 미국 전역에 공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합의는 브로드컴이 보유하고 있는 무선 기술 영역에서의 여러 지적재산권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브로드컴이 타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도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 중요한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를 다져나가고 있다는 의지를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브로드컴과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는 양사가 전략적인 협력관계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각자 발표했다. 먼저 버라이즌의 새로운 CTO인 딕 린치(Dick Lynch)는 “우리는 브로드컴과 협력해 새로운 모바일 기기용 칩셋과 기타 제품-블루투스, 무선랜 솔루션, 광 네트워크 솔루션, MoCA(Multimedia over Coaxial Cable) 기기, GPS 위치정보 기술, DSL과 셋톱박스를 포함하는 광 네트워크 부품 등-을 포함하는 브로드 베이스 기반 기술 영역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며, 요소 기술 보유 기업과의 기술 제휴 협력(cross-licensing)의 기회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중립적인 목표는 고객들을 위해 새롭고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가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며 브로드컴과의 협력 의의를 설명했다.

브로드컴의 회장 겸 CTO인 헨리 사무엘리(Henry Samueli) 박사는 “브로드컴은 신기술 개발과 혁신을 위한 끊임 없는 투자를 통해 지난 12년 동안 진보되고 광범위한 기술 라인업을 창출해왔다. 이것은 미래의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장비 개발에 있어 이상적인 기술 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버라이즌은 바로 이런 장비의 신속한 전개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양사의 협력이 앞으로 더욱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제품을 개발, 제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브로드컴과 퀄컴 간의 특허 침해 소송은 지난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퀄컴의 무선 베이스밴드 칩이 핸드폰의 전력 보전 기능과 관련된 브로드컴의 미국내 특허(번호 6714983)를 5건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어 미 무역위원회(ITC)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7일에 있었던 최종 판결에서 퀄컴의 특허 침해에 다른 배상 결정을 발표하며, 관련 칩을 사용한 휴대폰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했었다.

이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 수잔 슈왑(Susan Schwab)에게 ITC의 소송과 의사결정 과정이 ITC의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60일간 진행되는 대통령의 조사 기간은 오는 8월 6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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