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쌀 제품이 다양화되어 소비자들은 다양한 포장에 다양한 이름의 쌀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시중에는 1,200 종류의 브랜드 쌀이 유통되고 있으며, 포장 단위도 20㎏, 15㎏, 10㎏, 8㎏, 4㎏, 1㎏ 등으로 다양해졌다. 쌀 제품의 선택 범위가 넓어졌다고는 하나, 어떤 제품이 좋은 쌀인지 소비자가 알아보고 선택하기가 어렵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쌀 유통 시장을 형성한다는 취지에서 농림부는 2004년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포장 쌀 제품에 중요 제품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포장양곡표시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포장 쌀 제품에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년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등급 (권장사항) 등의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소비자시민모임 (이하 본 모임)은 “포장양곡표시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어 소비자의 쌀 선택에 도움이 되고 있는 지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의 개선점은 없는 지 알아보기 위해, 2004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667개 매장에서 판매하는 4, 289개 제품을 대상으로, ‘포장양곡 표시 실태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표시한 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모든 표시 사항을 생산자 임의대로 하도록 하고 있어 포장양곡표시제도의 신뢰성 및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 제품의 15.8% (679개 제품) 가 표시의무항목 조차 표기하고 있지 않은 양곡관리법 위반 제품들이었다. 한편, 쌀의 품질을 표시한다고 볼 수 있는 등급 표시의 경우, 등급 표시된 제품의 92%가 ‘특’ 등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증 절차 없이 생산자가 임의로 표기한 등급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본 모임은 이와 같은 포장양곡 표시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림부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첫째, ‘포장양곡 표시사항’ 위반 제품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둘째, 생산자가 표기하는 표시 사항에 대한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품종, 등급 등 품질과 관련된 사항 에 대한 사전 검사 또는 사후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표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쌀 제품에 대한 품질을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cacpk.org

연락처

문은숙 기획실장 02) 739-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