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형 (육우, 젖소)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2004년 12월 30일부터 1월 11일까지 서울지역에 소재한 정육점 총 69곳에서 한우 쇠고기 (불고기, 국거리 양지) 69점을 수거하여 축산연구소에 쇠고기 유전자 분석 시험을 의뢰하였다. 쇠고기 유전자 분석 검사는 DNA 추출법 (wizard genomic DNA 추출 킷트 사용)을 사용하였다
검사 시료를 구입한 장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서울 시내의 총 69개 식육판매소
① 4개 백화점 (롯데 중구점, 신세계 중구점, 현대 강동점)과 5개 대형마트 (까르푸 중계점, 이마트 강동. 도봉점, 농협 하나로 도봉점, 세이브존 노원점) 등 9개 대형매장의 식육판매점 ② 일반 정육점 60곳
분석 시험 결과, 한우고기를 구입한 총 69 개 식육판매소 중 모두 19개소에서 육우 또는 젖소 고기를 한우고기라고 판매하고 있었다 (표2 참조). 즉 식육판매업소의 27%가 한우가 아닌 고기를 한우고기라고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젖소형 고기를 한우라고 판매한 19개 식육판매소는 모두 일반 정육점으로, 일반정육점(60곳)의 31%가 젖소용 고기를 한우고기라고 속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 결과는,
첫째, 시중에서 한우쇠고기라고 판매되는 27%가 한우가 아닌 육우 또는 젖소가 둔갑한 고기이며, 둘째, 특히 일반 정육점들이 젖소형 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반 정육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한우로 둔갑한 젖소형 고기를 한우 가격에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 정육점의 식육 유통 구조의 투명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젖소형 고기를 한우라고 판매한 정육점들은 젖소형 고기를 팔면서 한우 가격을 받고 있었다. 현재 시중에서는 한우가 아닌 쇠고기는 100g당 2천원 미만 (1300원 ~ 1900원) 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세 곳을 제외한 16개 정육점은 100g당 최고 4천원까지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제언>
본 모임은 젖소형 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유통 판매 과정에서 젖소형 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등의 속임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원료육의 유통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식육판매소 진열장에 부착된 ‘식육판매 표시 사항’이 사실인 지 여부를 사후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2004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한 생산이력제도인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을 전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는 쇠고기 이력 사항에 생산단계만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유통단계를 입력하도록 하여 유통 과정에서의 둔갑 판매를 방지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는 이번 검사 결과 식육 유통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난 일반 정육점의 투명한 육류 유통 구조 확립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식육판매소들은 젖소형 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여섯째, 소비자들은 쇠고기를 구입할 때 식육판매표시사항을 꼭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국내산 쇠고기는 종류에 따라 한우고기, 육우고기, 젖소고기로 구분된다. 젖소형 고기라 함은 DNA 검사로는 한우인지 아닌 지의 구분만 가능하며 육우고기와 젖소고기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우를 제외한 육우와 젖소고기를 합쳐 젖소형 고기라고 표기하였다. 식육판매업소는 진열장안의 고기 전면에 판매하는 고기가 한우인지, 젖소 또는 육우고기인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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