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에게는 권리침해 유형 및 피해 구제 절차를 제시하고, 사업자에게는 피해 예방·대응 조치 사항을 안내하여 인터넷의 익명성과 전파성을 악용한 사이버상의 비방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권리침해를 유형별로 설명하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임시조치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사이버권리침해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여 이용자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하며, ▲명예훼손 등 사이버권리침해를 받은 이용자들에게는 분쟁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적 방법을 안내한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폭력·스토킹 등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권리 침해 유형에 대하여 설명한다.
예를 들면 사이버명예훼손의 정의, 유형, 처벌범위를 비롯하여 모욕죄에 대한 정의와 사이버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 비교, 메일이나 채팅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공포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성폭력·스토킹의 개념 차이 및 구성 요건 등을 설명한다.
제2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신속한 권리침해 구제를 위해 알아야 할 임시조치제도 등 여러 가지 법·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우선, 명예훼손 여부 등 사업자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정보를 임시 차단조치하고 윤리위에 심의 요청하는 등 사업자가 취해야 할 제반 절차와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을 해설한다. 또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발생시 손해배상 등 사업자의 민형사상책임과 책임감면기준에 대하여 기존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게시판, 미니홈피 등에 댓글 잠금기능을 통해 악성 댓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시판별 신고버튼을 설치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대상, 범위, 절차 등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명예훼손 등 사이버 권리침해를 받은 이용자들에게 분쟁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를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안내한다.
민형사상 구제와 별도로 신속·간이한 피해구제를 위해 윤리위에 신설(7.27일)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일반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정 신청 절차, 방법 등을 설명하고, 기타 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법원의 가처분 제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지원센터 등 사법적 피해구제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최근의 사이버폭력 관련 동향을 살펴보면, 사이버폭력 피해 상담건수(윤리위원회)는 2004년 4천건에서 2006년 7천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내용도 단순 비방, 모욕에서 성희롱,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아직 상당수 네티즌이 단순 호기심이나 다른 이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사이버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의 인터넷 이용의식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 가이드라인은 이용자들이 정보 게재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권리침해가 발생하면 다양한 구제수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 이용자의 의식개선을 통한 사이버폭력의 사전적 예방 효과가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통한 분쟁조정, 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 확대,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활성화, 아름다운 댓글달기 공익 캠페인 등 당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사이버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7.26일부터 관련 업계, 이용자에 배포되고 정통부 홈페이지에도 동시에 게재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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