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와이어)--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 남상호)는 지난 7월 20일(금) 공사 세미나실에서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과 국내 주요건설업체(롯데건설 등 13개 업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전실과 같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제연설비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한 민·관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피난계단 및 부속실 제연설비와 관련하여 출입문, 창문 등의 관리운영 부실로 화재발생시 제연설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현재 제연설비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은 제연구역을 구획하는 방화문(아파트의 승강기 전실과 계단실 간에 설치되어 있는 방화문 등)의 개폐 문제인데, 제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화문을 폐쇄하여야 하나, 거주자의 편의에 따라 방화문을 개방·고정함으로써 화재시 제연설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시공 시 해당 방화문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 화재시 방화문이 자동으로 폐쇄되어 거주자의 안전한 피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해당 제품(자동폐쇄장치)은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권장하기로 하였다.

이날 행사는 건설업체 실무자들이 제연설비의 현안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제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에 따라 화재시 거주자의 안전한 피난로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제연설비 : 아파트의 승강기 전실과 같이 거주자의 피난 경로 일부에 송풍기를 통하여 가압, 화재 공간(세대내부)보다 높은 압력을 유지시킴으로써 연기가 피난경로(전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피난설비의 일종

※ 자동폐쇄장치 : 제연구획의 방화문 등에 설치하며, 평상시 개방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시 연기감지기와 연동하여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장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개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1977년에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소방기기에 관한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검정기관입니다. 주요 소방기기 및 위험물탱크의 성능과 안전성 검정을 담당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제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방염성능검사 ▲위험물탱크 안전성능검사 및 위험물성상판정 ▲소방용기계·기구와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소방기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기술지원 육성 등의 법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시험 및 검사기관(KOLAS)으로 지정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UL, FM, CSIRO 등의 국제시험검사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국내소방기술의 선진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제조업체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국내외 전시회 지원 및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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