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2007-07-26 13:13
서울--(뉴스와이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6일, 입법예고 중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 국가계약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가격경쟁을 철저히 제한하는 적격심사와 턴키·대안 입찰방식 위주로 집행되어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예산낭비를 불러왔다고 밝히고, 이번 재경부의 개정방안은 국가계약법령을 부패구조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착화 시킬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공정위의 담합행위적발, 턴키 발주방식의 남발, 실효성 없는 공동도급제도,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문제, 분쟁해결의 대안부재 등을 해결할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계약법의 개정과 관련해 경실련은 입·낙찰방식 등 6가지 개정방향, ▲턴키·대안입찰제도와 적격심사제도 즉각 폐지,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낙찰제의 즉각 확대시행, ▲예정가격 폐지, ▲공무원의 처벌조항 신설 및 강화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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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