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제16회 세계모유수유주간 기념 2004년이후 3년만에 실태조사 발표
전체 자료제출기관 203개 중 별도의 모유수유착유시설 또는 여성휴게실 겸 모유수유착유시설을 설치한 곳은 73으로 모유수유착유시설 설치비율은 35.9%로, 3년전 조사 당시 18.3%(263곳 중 48곳)에 비하여 17.6%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여성휴게실, 모유수유착유시설, 휴게실 겸용 모유수유착유시설 등 3개 시설 가운데 하나도 없는 기관이 14.3%, (29곳)로 조사되었으며, 3년전 조사의 21%(263곳 중 57곳)에 비하여 6%가량 낮아졌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62개 중앙관서 가운데 3개 시설 가운데 하나도 없는 중앙관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홍보처, 법제처, 병무청,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통일부 등 9개라고 공개하였다.
여성휴게실을 갖춘 기관은 62%(126곳)에 이르러 3년 전 68%(179곳)과 비교하여 볼 때 6% 낮아 졌는데, 이는 3년 동안 기존의 여성휴게실을 모유착유실 겸용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원은 “3년전에 비하여 모유수유착유실 설치 비율 증가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모유수유착유시설 실태조사 자체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내 모유수유착유시설 설치확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것”고 실태조사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민간분야에서 사업주에게 모유수유착유시설의 설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2004년 11월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동 법안은 3년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 다수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들이 있었고, 2005년에는 5월과 11월에 각각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심의와 본회의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시대에 민간분야에서 모유수유율을 제고할 수 있는 동 법안이 심의·의결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였다.
김의원은 “향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여성휴게실 및 모유수유착유시설 실태조사를 해보고 싶다”며, “이러한 조사 자체가 국가와 공공시설의 여성편의시설 설치 확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행정부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포함)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2004년도 40.4%(577,793 명 중 233,697명)에서, 2007년도 43.8%(582,837명 중 255,202명)로 3.4% 증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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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