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용자 사망사건 법률구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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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07-31 09:21
서울--(뉴스와이어)--“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부친이 갑자기 2006. 5. 25. 사망하였는데 부산구치소측은 유가족에게 부친이 목을 매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목을 맨 끈 등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유가족에게 시신을 보여주지 않는 등 의혹이 있으니 진상규명을 바란다”며 ㅊ(고인의 딸)씨가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구조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산구치소측은 사고 당일 새벽 6시 관구 교위와 교사가 아침 기상점검 중 화장실 내 수도배관에 압박붕대(145cm)로 목이 매여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압박붕대를 제거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한 후 6:20 병원 응급실에 긴급 후송하고 6:55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7:15경 “소생가능성이 없으며 사망하였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부산구치소장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2주일 전인 2006. 5. 12.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자살우려가 있으니 동정시찰을 철저히 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하였고, 직원들은 CCTV가 설치된 병동실에 입병사하여 경과를 관찰해왔다고 진술하였다.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 제4조(처우상 유의사항)제3호는 “특별관리대상자의 전실, 취침·식사전후, 개·폐방 시 등 취약시간에는 특히 동정시찰을 강화하여 계호 취약시간대를 이용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자살, 폭행, 난동 등 교정사고를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부산구치소는 2006. 5. 12. 피해자를 자살우려자로 지정하고 중점 관리해왔으며, CCTV가 설치된 병동상 4실에 입병사하여 당뇨 및 우울증 증세에 대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경과 관찰 중이었다고는 하나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지 못해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지는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진정인 등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구조하기로 결정하고, 박종철 변호사를 소송수행변호사로 지정하였다.

한편, 부산구치소는 관계 직원들에 대해 철저한 직원교육과 근무감독으로 각종 교정사고 방지 및 수용환자 관리 등 보안관리과의 제반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하여 경위서 징구, 경고처분 및 시정조치 등으로 문책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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