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드디어 ‘100만원대 수급자’ 탄생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감액노령연금 지급율이 2.5%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혜택 폭이 커진 것이다.
2007년 7월분부터 100만원이상 지급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6명, 이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1,005,600원이다. 또한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230개월이고, 납부보험료는 49,015,233원으로 향후 4년간만 연금을 받더라도 그동안 납부한 총보험료를 회수하게 되는 셈이다.
장애연금의 경우 기존에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가 다수 있으나 노령연금의 경우는 7월분부터 첫 발생하게 된 것인데, 애초 월 97~98만원을 수급받던 이들은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100만원대 수급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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