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주의 행정이 첨단기술 발목 잡는다
시민단체 대한민국의 희망은 요청서에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와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4호에 대해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의 요건과 공익법인의 정관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은 민원인이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암재단은 생명공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06년 7월 과학기술부에 의해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다. 한국에서는 줄기세포 논란으로 체세포핵이식연구가 중단된지 2년여가 되고 있다. 수암재단은 5월 경에 동 연구를 한국 내에서 재개하기 위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23조 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을 신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수암재단의 정관에 동 연구가 사업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관변경 보완을 요청하며 연구기관 등록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수암재단은 과학기술부에 정관변경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과학기술부는 동 연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정관변경 허가를 거부하고 있다. 이 결과 민원인 암재단은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시민단체 대한민국의 희망은 체세포핵이식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로서, 단체의 목적에 의거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하고자 하는 수암재단의 이런 사정을 파악하고,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연구기관 등록을 거절하고 있는 사유인 정관 내 동 연구 사업 미기재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13조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 부의 사유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의뢰하였다. "대한민국의 희망"에 따르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13조는 동법 별표 3의 인적, 물적 기준만 갖추면 등록해주도록 되있으므로 보건복지부의 정관변경 요구는 위법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가 정관변경을 거부하고 있는 사유인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4호의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에 연구기관 등록 신청서가 해당되는 지 여부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였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연구기관 등록 신청서는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수암재단의 정관변경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를 서로 미루며 민원인에게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상호 협의하여 민원인 수암재단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 문제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희망에 따르면 법령해석 등의 민원은 사무처리기한이 2주로 각각 8월 11일과 14일 회신 예정이라고 하며, 법제처의 법령해석의 결과가 주목된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체세포복제 배아연구에 대한 민원인 수암재단의 연구기관 등록과 관련하여 각 부처가 결정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편의주의에 첨단기술이 발목을 잡히고 있는 이런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희망 개요
대한민국의희망은 체세포핵이식연구를 옹호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으로 수립되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hopeof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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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희망 02-582-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