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3명은 금융감독원 인가 없이 일본 지사를 설립하고 광고를 통해 200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인 1800여명이 투자한 430억여원으로 국내에서 고리사채업을 통해 1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김씨 등 2명도 박씨 일당과 마찬가지 수법으로 2004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55회에 걸쳐 54억여원을 불법 수신, 국내에서 12~36%의 고금리로 대부업을 벌여 1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결국 일본의 국민으로부터 저금리(약 0.5% 정도)로 돈을 빌려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수십배 높은 고리를 뜯어, 일본 투자자들에게 높은 금리로 돌려준 셈이다.
게다가 경찰이 일본 야쿠자 자금이 국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폴을 통해 일본 경시청에 공조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을 미뤄 볼 때 한국은 이미 불법 고리대가 판치는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박 모씨 등 대부업자들이 일본자금을 저리로 모아 국내에서 고리사채 영업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 취할 수 있는 원인은 바로 고금리를 보장하는 현행 대부업법과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이다.
이번 사건 외에도 이미 일본 1위의 대부업체인 아이후루를 비롯해 다케후지·프로미스 등 일본 대부업계의 ‘빅(Big) 3’가 한국시장 진출 방침을 거의 확정했다. 또한 일본계 업체가 국내 대부시장을 장악했고 미국계 자금도 대부업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계 고리대 자본이 국민을 대상으로 고금리를 뜯어 자국으로 송금하는 사냥터로 전락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금리상한 대폭인하(연15~20%) 조치, 독일 영국 등의 고금리 규제조치와 달리 우리 정부는 연66%의 고리대를 보장하고 있는데다가, 이후에도 대부업법의 금리상한을 연49%로 조금만 내릴 방침이기 때문에 전 세계 투기자본의 국내 진출은 예정된 것이다.
정부가 ‘서민 급전조달창구’를 들먹이며 고리대 강력규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할수록, 서민피해는 늘어나고 외국의 고리사채영업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옛 이자제한법(연25% 이하) 수준으로 금리를 확 낮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일본계 등 외국계 대부업체의 고리사채 식민지로 전락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일본계 대부업체의 침략에 대항하고 서민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금리상한 대폭인하다.
2007년 8월 2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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