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세금 상승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따르면 2005년 7월 대비 서울은 20.57%, 경기는 20.96%, 신도시는 19.91% 뛰었다.

전세금 여파는 특히 서울 지역의 소형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금 인상에 따른 재계약 거부 등의 세입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작년 7·8월의 전세광풍에 이어 올해도 소리 없이 전세금 여파가 닥치고 있는 것이다.

이번의 전세란은 연초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유세가 늘고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에 따른 대기 수요증가로 전세란이 예상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임차인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임대료 상승 불안이 있을 때마다 “계절적 수요” “문제없다”는 동어반복만 해왔다.

역 전세대란과 전세란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제도적 대책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는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대료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2년 내라도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의 전환 비율은 시중금리보다 높은 연14%에 달한다. 반면에 세입자는 특별한 제도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임대료 인상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임차인 보호를 위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폭 개정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세입자 자동갱신계약 청구권 및 연5%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전세의 월세 전환율을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 부당행위에 시정명령제 도입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8월2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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