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개선 필요
워터파크 2곳 중 1곳에서 슬라이더 누수현상·배수 그레이팅 간격 불량·배수구 뚜껑 탈락·전선 방치 등 1개 이상의 위험 요소가 발견 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원시설'로 등록돼 관련 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 검사를 받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14개 업체(2007.5월 현재)에 불과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은 물놀이 기구가 1개 이상 설치된 16개 워터파크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물놀이형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단일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워터파크 안전사고 매년 증가, 슬라이더에서의 사고가 가장 많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워터파크 관련 안전사고는 총 27건이었다. 2004년 6건, 2005년 7건, 2006년 1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사고발생 장소로는 '슬라이더 사고'가 48.1%(13건)로 가장 많았으며,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한 사고' 18.5%(5건), '기타 시설물 사고' 14.8%(4건) 등의 순이었다.
[사례1]
2006. 7월 11세 어린이(남)가 워터파크의 슬라이더를 이용하던 중 안전요원이 이용객 간격 조절을 하지 않아 뒤따라 내려온 아이와 충돌해 오른쪽 다리가 골절됨
[사례2]
2006. 8월, 20대 여성이 워터파크에서 주최하는 레펠 이벤트에 참가했다가 낙하시의 충격으로 발목이 꺽이면서 복사뼈 위쪽이 골절됨
[사례3]
2005년 8월, 30대 여성이 워터파크 시설을 이용 중 아기를 안고 걸어가다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힘
워터파크업체 2곳 중 1곳에서 안전사고 위험요소 발견
16개의 워터파크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50%(8곳)에서 1개 이상의 안전사고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
슬라이더에서 누수현상이 나타난 곳이 12.5%(2곳)였으며, 배수 그레이팅 간격이 불량하거나 배수구 뚜껑이 탈락된 곳이 31.3%(5곳), 물놀이기구와 바닥을 연결하는 시설의 볼트캡이 없거나 볼트캡이 탈락된 곳이 18.8%(3곳)였다. 전선이 방치된 곳이 12.5%(2곳), 영업시간 중 위험 시설물을 방치한 곳이 6.3%(1곳)로 조사됐다.
워터파크는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는 환경이므로 미끄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그러나 유원시설업으로 허가된 워터파크에 대해서는 바닥재 등에 대한 기준이 관련 법에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반면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영장에 대해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놀이 기구에 대한 안전기준 제각각, 통합관리 방안 마련 필요
국내 워터파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로 허가받은 업체와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영장 등으로 신고된 업체로 나뉘어진다. 유원시설로 허가받은 업체는 2006. 5월 현재 전국 14개 업체에 불과하며, 다수의 워터파크들이 수영장으로 신고한 후 바디슬라이더 등의 기구를 설치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원시설로 허가받은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수영장업으로 신고된 경우 안전검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안전관리 소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수영장업으로 신고했으나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물놀이형 유기기구를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는 '유원시설업'으로 허가받게 하거나 그에 준하는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물놀이 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광진흥법상 안전성검사대상 물놀이형 유기기구(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튜브라이더, 파도풀, 유수풀, 바디슬라이더, 서핑라이더, 수중모험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미흡한 곳 많아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워터파크는 놀이기구 설치수에 따라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작성하고 물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6개의 워터파크 중 15개 업체는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있었으며, 1개 업체만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있었다.
안전관리자는 물놀이 기구의 탑승가능 연령·이용자 간격 조절 등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나, 16곳 중 31.3%(5곳)은 안전운행 표준지침 마련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물놀이 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도 18.8%(3곳)로 조사됐다.
안전사고를 대비한 유관기관(지자체·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안전성검사기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개 업체는 이를 갖추고 있었으나, 3개 업체는 비상연락기관의 연락처를 누락하는 등 비상연락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를 대비한 의무실의 경우, 16개 업체 중 87.5%(14개)는 사고 이용객들을 위한 의무실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42.9%(6개)는 의무실을 용품보관, 안전요원실 겸용 등 형식적·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관광부에는 물놀이형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며, 업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워터파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시설 이용시 주의사항이나 탑승관련 정보를 꼼꼼히 읽고 이용할 것과, 어린이들이 뛰어다니지 않게 지도하는 등 '워터파크 안전 주의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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